같은 연구를 해도
인정받은 조직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의 연구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혜택과 각종 인증·지원사업의 기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핵심은 인적 요건(연구전담요원)과 물적 요건(독립된 연구 공간)입니다. 아이에프컨설팅은 현재 인력과 공간으로 가능한 형태를 먼저 진단하고, 부족한 요건을 하나씩 설계해 인정까지 진행합니다.
연구소 인정으로 달라지는 것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적용 (요건 충족 시)
연구활동비 비과세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일부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지방세 감면
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요건 충족 시)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요건과 연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 활용 가능 (요건 충족 시)
인증 연계
벤처 연구개발유형의 필수 요건이며, 이노비즈 등 기술 평가에서 유리
정부 R&D 가점
정부 R&D 과제 신청 시 연구 수행 역량을 증빙하는 기반 자료
* 제도 기준·혜택은 관련 법령과 기관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 기준과 기업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
물적 요건으로는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독립된 연구 공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학위·경력·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연구전담요원 기준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 |
| 벤처기업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2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까지 요건을 하나씩
요건 진단
현재 인력의 학위·경력·자격과 사무 공간을 기준으로 연구소·전담부서 중 가능한 형태를 판단합니다.
인력 배치 설계
연구전담요원 요건을 충족하도록 인력 구성과 직무를 설계합니다.
공간 설계
독립 공간 요건을 충족하도록 배치·구획을 설계하고 도면·사진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고 서류 작성
연구 분야·연구 과제·조직도 등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인력·공간 변동 시 변경 신고 등 인정 유지에 필요한 관리를 안내합니다.




